호주 여행시 반입 금지 물품 확인하기

호주 여행 입국시 반입금지 물품에 관한 정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Australian Border Force 의 내용을 정리한 것 입니다. 가져가도 되는 물품, 신고해야 되는 물품,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호주 입국 반입금지 물품

호주 입국 반입금지 물품

소프트 에어 건 (Airsoft), 흙, 진흙, 점토, 테러 관련 자료, 던지는 칼날, 도끼, 별 모양 칼 (Throwing blades), 눈차쿠 (Nunchakus)는 반입 금지입니다.

페인트볼 총기, 페퍼 스프레이: 반입 금지입니다.

모조 총기, 해적판 DVD: 반입 금지입니다.

애완동물 사료 및 간식, 모방 화기 (이미테이션 총기): 사전 허가 없이 반입이 금지됩니다.

너클 더스터 (Knuckle-dusters), 전기 충격 장치 (예: 테이저, 스턴건): 반입 금지입니다.

살아있는 식물: 대부분의 살아있는 식물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불법 포르노물: 엄격히 금지됩니다.

전기 충격 장치: 테이저, 스턴건, 휴대폰이나 손전등 모양의 전기 충격 장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확장형 경찰봉, 블로우건: 이 무기와 부품은 반입 금지입니다.

위조 디자이너 상품: 위조된 디자이너 의류, 핸드백, 신발 등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불꽃놀이 제품: 불꽃놀이 제품은 위험물로 간주되어 반입이 금지됩니다.

화기: 화기는 허가 없이 반입할 수 없습니다.

자동 칼 (예: 플릭 나이프, 스위치블레이드), 버터플라이 나이프 (Balisong), 다거 (Dagger): 버튼, 스프링, 스위치 또는 스터드로 자동으로 열리는 칼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불건전한 개 품종: 특정 위험 개 품종은 호주로 반입이 금지됩니다 (예: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호주 입국시 신고해야 되는 물건

향신료: 특정 향신료(예: 큐민, 고수 등)는 허용되지 않으나, 기타 향신료는 허용될 수 있으며, 신고 후 검역이 필요합니다.

스테로이드: 처방전과 함께 3개월 분량까지 허용되며, 신고해야 합니다.

목재 제품 (보호종 관련): 특정 보호종에 해당하는 목재 제품은 신고해야 하며, CITES 관련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슬링샷 (팔 받침대 포함): 팔 받침대가 있는 슬링샷은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신고해야 합니다.

견과류 및 견과류가 포함된 제품: 상업적으로 제조 및 포장된 견과류는 신고 후 검역이 필요합니다.

통조림, 병, 또는 보존된 과일과 야채: 소금물, 식초, 알코올, 설탕 시럽 등에 절여지거나 소금 또는 설탕에 보존된 상태로 허용되며, 신고 후 검역이 필요합니다.

조개류 및 해산물: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검역을 위해 신고해야 합니다.

씨앗: 허용된 종의 씨앗만 반입 가능하며, 식물검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즉석 국수(라면) 및 파스타: 상업적으로 제조되고 포장된 제품은 신고 후 검역이 필요합니다.

카바 (Kava): 개인 사용 목적으로 최대 4kg까지 허용되며, 신고해야 합니다.

유제품이 포함된 음료: 상업적으로 제조 및 포장된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모기 잡는 전기 기구 (Mozzie Zappers): 보호 그리드가 있는 6볼트 이하의 장치만 허용되며, 신고해야 합니다.

약품: 처방약은 의사의 처방전이나 증명서와 함께 최대 3개월분까지 허용되며, 신고해야 합니다.

깃털 제품: 개인용으로 최대 10개의 깃털 제품을 반입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통조림 생선 및 제품: 개인용으로 최대 10kg까지 허용되며, 신고 후 검역이 필요합니다.

살몬 및 송어: 개인용으로 최대 10kg까지 허용되며, 신고 후 검역이 필요합니다.

벌꿀 제품: 대부분의 벌꿀 제품은 허용되지만, 반드시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술: 18세 이상은 최대 2.25리터의 주류를 면세로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담배: 최대 25개비의 담배가 들어있는 미개봉 팩 1개 또는 25그램에 해당하는 담배 제품까지 허용

치즈, 버터 및 기타 유제품: 상업적으로 준비된 유제품은 최대 10kg 또는 10리터까지 허용되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건조 허브 및 허브차: 상업적으로 제조 및 포장된 허브는 최대 1kg까지 허용되며, 신고 후 검역이 필요합니다.

동물 뿔, 이빨, 뼈: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경우 반입 가능하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호주 입국시 가져가도 되는 물품

호주 입국시 가져가도 되는 물품

검, 단검, 베이오넷: 단일 날 또는 이중 날을 가진 검과 베이오넷은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비타민, 보충제 및 치료제: 개인 사용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제조 및 포장된 경우, 3개월 분량까지 허용됩니다.

차 (홍차, 녹차): 상업적으로 제조되고 포장된 경우 허용됩니다.

슬링샷 (팔 받침대 없는): 팔 받침대가 없는 일반 슬링샷은 허용됩니다.

목재 제품: 나무껍질이나 곤충, 손상 흔적이 없는 목재 제품은 허용됩니다.

식물성 및 씨앗 오일: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경우 허용됩니다.

소스: 상업적으로 제조 및 포장된 소스(예: 케첩, 간장, 칠리 소스 등)는 허용됩니다.

견과류: 상업적으로 제조 및 포장된 견과류(블랜칭, 로스팅, 프라이드, 삶은 상태의 견과류) 및 진공 포장된 견과류는 허용됩니다.

메이플 시럽: 허용됩니다.

멀티툴 나이프: 자동으로 열리는 칼날이 없는 경우 허용됩니다.

낚시, 하이킹 및 스포츠 장비: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여야 하며, 신고해야 합니다.3-in-1 음료 믹스 (커피, 차 포함): 상업적으로 제조 및 포장된 경우 최대 10kg까지 허용됩니다.

유아용 분유: 상업적으로 제조 및 포장된 제품은 허용됩니다.

과일 주스와 청량음료: 상업적으로 제조 및 포장된 경우 허용됩니다.

카타나와 사무라이 검: 전통적인 일본 카타나 및 사무라이 검과 그 복제품은 허용됩니다.

라이터: 최대 5개까지 허용됩니다.

고정된 날의 칼: 주방용 칼, 사냥용 칼 등 단일 날을 가진 고정된 칼은 허용됩니다.

가공된 생선 (예: 통조림 생선): 개인용으로 최대 10kg까지 허용됩니다.

유제품 (상업적으로 준비된 것): 최대 10kg 또는 10리터까지 허용됩니다.

화장품: 상업적으로 제조 및 포장된 화장품은 개인 사용 용도로 10kg 또는 10리터까지 허용됩니다.

초콜릿과 과자류: 상업적으로 제조 및 포장된 초콜릿이나 과자류는 개인 용도로 허용됩니다.

동물 가죽, 털 제품 (완전히 태닝된 것): 대부분의 가죽, 털, 가죽 제품은 허용됩니다.

로스트 커피: 로스트 커피는 최대 10kg까지 허용됩니다.

통화(현금): 현금은 금액 제한 없이 반입 가능하지만, AUD 10,000 이상은 신고해야 합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한 팁

교통 안전: 호주는 왼쪽 통행이므로, 보행 시 도로 건널 때 신중해야 합니다. 차량을 렌트할 경우, 운전 규칙을 준수하세요.

응급 상황: 000번을 통해 경찰, 구급차, 소방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현지 긴급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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