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반입금지 물품 식품 전자담배 소주 총 정리

태국은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여행하는 국가 중 하나다. 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태국 반입금지 물건을 숙지해야하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물건을 가지고 입국할 수 없는지 알아보자. (전자담배, 술)

태국 반입금지 물품 리스트

태국 반입금지 물품 식품 전자담배 소주 총 정리

태국 반입금지 물품

1926년 관세법 제27조 및 이후 개정 조항에 따라 다음 품목은 법으로 태국 반입이 금지되어있다.

  1. 마약
  2. 포르노 자료 (문학,그림,음란물)
  3. 상표권 위조상품 및 지적재산권 침해 상품 (음악CD, VOD)
  4. 위조 지폐 및 동전
  5. CITES에 등재된 야생동물
  6. 부적절한 태국 국기 디자인이 있는 상품
  7. 가짜 왕실 인장/공식 인장

출처 – 태국 세관 홈페이지

태국 입국시 허가가 필요한 물건

  1. 총기류와 일부 탄약은 경찰청 허가가 필요하다.
  2. 불상 및 유물, 골동품은 미술부서 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3. 식물 및 재배 재료는 농부무 허가가 필요하다.
  4. 무선 송수신기 및 통신 장비는 우편 및 전신 부서가 필요하다.
  5. 살아있는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은 축산물개발부 허가가 필요하다.
  6. 의약품 및 화학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정청 허가가 필요하다.

태국 반입금지 전자담배

결론부터 말하면 태국은 전자담배 반입이 불법이다. 2014년 태국에서는 모든 형태의 전자담배를 불법화 하는 법률을 시행하였다. 전자담배 및 관련 액체의 수입, 소지 및 판매는 엄격히 금지되었다. 만약 전자담배를 태국에 몰래 들고오다가 세관에게 적발이 되면 전자담배 압수는 물론이고 벌금을 물게된다. 심하면 최대 5년에서 10년까지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일반 담배의 경우 1인당 200개비를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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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반입금지 술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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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행으로 입국시 1인당 최대 1리터의 술을 면세받을 수 있다. 즉 한국에서 캐리어에 소주를 넣은 후 태국 소주 반입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소주를 여행시 많이 마시고 싶다면 태국 대형마트, 편의점에 가서 소주를 사면 된다. 태국에 판매하는 한국 소주의 가격은 우리나라 돈 환율로 약 5000~6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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