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행 입국시 반입금지, 제한물품, 술, 담배, 전자담배 물품에 관한 정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미국 관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미국 관세청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미국 여행 반입금지 품목 (Prohibited Items)
압생트(Absinthe): 압생트는 투욘이라는 성분이 포함된 알코올 음료입니다. 미국에서 압생트를 수입할 때는 투욘 함량이 백만 분의 10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압생트”라는 용어는 제품의 브랜드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라벨에는 압생트가 환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암시를 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압생트는 압수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Alcohol): 미국에 알코올 음료를 반입할 때는 연방법뿐만 아니라, 도착하는 주의 법률도 준수해야 합니다. 각 주마다 허용되는 알코올 양과 필요한 면허가 다르므로, 출발 전에 해당 주의 알코올 음료 관리 위원회에 연락해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Vehicles):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는 환경보호청(EPA)의 연료 배출 기준과 교통부(DOT)의 안전, 범퍼 및 도난 방지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는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구매한 차량은 미국 기준에 맞게 개조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수입이 거부됩니다.
생물학적 소재(Biological Materials): 연구, 생물학적 또는 제약적 용도로 사용되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균류 등은 미국 농무부(USDA) 또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특별 허가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마약 관련 도구(Drug Paraphernalia): 미국으로의 마약 관련 물품의 반입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의학적 이유로 승인된 물품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약물 관련 물품을 소지하고 입국하려다 적발되면 벌금과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총기(Firearms):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총기나 탄약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면 BIS(EAR에 따라) 및 ITAR에 따른 특별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CBP 양식 4457을 작성하고, 출국 전에 총기와 탄약을 CBP 직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어류 및 야생 동물(Fish and Wildlife): 특정 어류와 야생 동물, 그리고 이들로 만든 제품은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나 그로 만든 제품은 수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수입 전에 미국 어류 및 야생 동물 서비스(FWS)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Medications): 일부 외국에서 합법적인 약물이라도 미국으로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성 진통제나 특정 정신 활성 약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처방된 약물은 원래 용기에 넣어 운반해야 하며, 의사의 처방전이나 서면 진술서도 함께 휴대해야 합니다.
금수 조치를 받은 국가의 상품(Embargoed Goods): 쿠바, 이란 등 금수 조치를 받은 국가에서 상품을 가져오는 것은 금지됩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자산통제국(OFAC)이 이들 국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에서 상품을 가져오려면 OFAC의 특별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미국 입국 제한 물품 (Restricted Items)
식품(Food Products): 신선한 과일과 채소, 육류 제품은 해충이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반입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질병이나 해충으로 인해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육류는 미국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APHIS(미국 농업 검사 서비스)는 이러한 식품의 수입을 규제하며, 여행자는 여행 전에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과일, 육류, 채소 제품은 대부분 미국으로 반입금지 된다.
애완동물(Pets): 고양이, 개, 새 등 반려동물을 미국으로 데려올 때는 검역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고양이와 개는 입국 시 건강 상태를 검사받아야 하며,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하와이주나 괌에 입국할 경우 추가적인 검역 규정이 적용됩니다.
문화유물(Cultural Artifacts): 고대 유물이나 예술품은 출신 국가의 법률에 따라 수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미국으로 반입할 때도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법률을 어기고 수입된 문화유물은 압수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식물과 씨앗(Plants and Seeds): 번식이 가능한 식물이나 씨앗은 허가 없이 반입할 수 없으며,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은 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허용된 식물이라도 원산지 국가에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CBP에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반입금지 – 기타 중요한 사항
금(Gold): 일반적으로 금화, 메달, 금괴는 미국으로 반입할 수 있지만, 쿠바, 이란, 미얀마, 수단과 같은 특정 국가에서 유래한 금제품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위조된 금화 사본은 미국 반입이 금지됩니다.
섬유 및 의류(Textiles and Clothing): 개인 사용이나 선물용으로 소량의 섬유와 의류를 반입할 수 있지만, 상업적 목적이라면 수입량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서 상업적으로 수입된 의류는 할당량과 “비자”라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표 및 저작권이 있는 상품(Trademarked and Copyrighted Items): 위조된 상표나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은 압수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용을 위해 한두 개의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지만, 판매 목적으로 반입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술, 담배 면세 허용 범위
술: 21세 이상인 경우, 개인용으로 1리터(33.8온스)의 알코올 음료를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주마다 규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 법률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에서는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담배: 21세 이상의 미국 거주자는 최대 200개피의 담배와 100개의 시가를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양의 담배는 압수될 수 있으며,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쿠바에서의 수입품: 쿠바에서 가져오는 물품은 특별 규정을 따릅니다. 쿠바와 미국 간의 외교 관계 변화로 인해, 특정 조건 하에 쿠바에서 물품을 반입할 수 있지만, 여전히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쿠바에서 가져오는 모든 물품은 개인 면제 한도 내에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4%의 정액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 납부 방법
미국 통화: 현금으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 수표: 미국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신분증(예: 여권,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용 카드: 일부 지역에서는 MasterCard나 VISA 신용 카드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 수표: 금액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시 전자담배 허용
전자 담배를 미국 입국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담배를 반드시 기내 반입 수하물에 넣어서 가져와야 합니다. 위탁 수하물에 넣는 것은 금지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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