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떠오르는 해외 여행국가인 라오스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세계 여행객에게 유명하다. 라오스를 입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라오스 반입금지 물건을 숙지해야하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물건을 가지고 입국할 수 없는지 알아보자.
라오스 반입금지 물건
- 부탄, 프로판, 수중용 실린더 등의 압축 가스 (가연성, 불연성, 유독성)
- 산, 알칼리, 습식전지 등의 부식성 물질
- 병인물질 (박테리아, 바이러스)
- 폭팔물, 군수품, 폭죽, 조명탄
- 라이터나 히터 연료, 성냥 쉽게 발화되는 물품 등 인화성 액체 및 고체
- 방사성 물질
- 표백 분말 과산화물과 같은 산화 물질
- 비소, 시안화물, 살충제, 제초제와 같은 독극물
- 수은 자성 물질, 공격적이거나 자그겆ㄱ인 물질과 같은 기타 물품
출처 – 라오스 에어라인
- 무기류
- 폭팔물
- 음란물
- 부처그림 ( 라오스는 인구의 60% 는 불교를 믿는다)
- 골동품
- 위조품
출처 – 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라오스 입국시 허가가 필요한 물건
- 의약품 – 개인용도 초과 의약품은 허가가 필요하다. 간단한 타이레롤, 지사제, 소화제등은 라오스에 입국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오스 반입금지 전자담배
결론부터 말하면 라오스에서 전자담배를 가지고 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오스는 전자담배 반입, 소지,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라오스는 공산주의 국가로서 마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마약을 소지하거나, 관련 범죄 연루시 사형선고까지 받을 수 있다. 전자담배에 마약을 혼용하여 사용할 가능성 때문에 라오스는 전자담배 반입 및 사용을 금지한다.
일반담배는 궐련형 200개비 이하, 시가 50개비 이하, 엽연초 250그람이하는 라오스 입국이 가능하다.
라오스 반입금지 소주 및 주류
라오스는 소주를 포함한 증류주를 개인당 2리터 이하를 들고 입국할 수 있다. 맥주 5리터 이하, 와인 3리터 이하는 반입 가능하다. 단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반입이 불허가이다. 라오스 마트에서 한국 소주도 판매하는 곳이 있다. 대부분 1병당 가격이 2500원이하라서 저렴하다. 굳이 무게를 차지하는 한국 소주를 들고 올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라오스 김치 반입 가능한가?
라오스 김치 반입이 가능하다. 터지지 않게 잘 포장한 다음에 캐리어에 넣어서 라오스에 가면 된다. 그 외 건조 과일, 채소, 육류, 어류, 조개류도 반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