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반입금지 물품 6가지 (담배, 전자담배. 술)

대만 타이완 여행을 하기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상식이 있다. 타이완 입국시 가지고 가면 안되는 물건을 알아야 한다. 대만 반입금지 물품 6가지를 하나하나 알아보자. 그 외 대만 맛집, 호텔, 관광지 정보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대만 반입금지 물품 6가지 (담배, 전자담배. 술)

대만 반입금지 물품 5가지

반입할 수 없는 물품은 아래와 같다.

  1. 살아있는 야생동물 또는 보호된 야생동물 제품
  2. 위조 또는 변조된 화폐/증권 또는 위조 화폐 인쇄용 주형
  3.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
  4. 총기( 산탄총, 공기총, 작살총. 가스총), 탄약(총알, 폭팔물), 칼(사무라이검, 황동 너클)
  5. 마약 (헤로인, 모르핀, 아편, 코카인, 양귀비, 양귀비씨. 암페타민. 마리화나. 마리화나씨 등)
  6. 신선한 과일

타 블로그가 쓴 글에서는 손선풍기가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나와있는데, 대만 세관 홈페이지에서는 손선풍기가 가져갈 수 없는 물건이라는 말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었다.

반입금지 물품 –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물건

  1. 신대만 달러 – NTD 100,000
  2. 중국 위안 – 20,000위안
  3. 외화 – 총 미국달러 10,000 이상 해당하는 금액
  4. 무기명 형식의 유통 증권 – 총 미국 달러 10,000 이상 해당하는 금액
  5. 금 – 총 USD 20,000
  6. 다이아몬드, 보석 및 또는 백금 – 총 TWD 500,000 이상 상응하는 금액
  7. 의약품 – 허용한도가 정해져 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세관에 신고하지 않을 시 벌금 또는 몰수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반입금지 물품 – 담배 면세

2023년 1월 1일 부터 20세 여행객은 담배 200개비, 시가 25개 또는 담배 1파운드는 대만 입국 시 면세가 되며 가져갈 수 있다. 예를 들어 담배 1,000 개비를 가져가는 경우 200개비는 면세가 되고, 800개비는 세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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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반입금지 품목 – 전자담배 반입 가능 여부

대만 입국시 전자담배를 가져갈 수 없다. 전자담배 외에 전자 액상, 가열심 담배 제품, 코담배, 스누스. 씹는 담배. 물담배도 휴대할 수 없다. 금지된 물품을 가져갈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자. 대만은 전자댐배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전자담배의 제조, 수입, 판매, 공급이 금지되며 위반 시 최고 약 21억 5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입금지 품목 – 술(알코올)

0.5% 이상 알코올 함량이 포함된 술은 주류 1리터 까지 가져갈 수 있다. (18세이상) 주류, 담배를 면세한도 초과시 가져 갈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및 몰수를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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