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타이완 여행을 하기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상식이 있다. 타이완 입국시 가지고 가면 안되는 물건을 알아야 한다. 대만 반입금지 물품 6가지를 하나하나 알아보자. 그 외 대만 맛집, 호텔, 관광지 정보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대만 반입금지 물품 5가지
반입할 수 없는 물품은 아래와 같다.
- 살아있는 야생동물 또는 보호된 야생동물 제품
- 위조 또는 변조된 화폐/증권 또는 위조 화폐 인쇄용 주형
-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
- 총기( 산탄총, 공기총, 작살총. 가스총), 탄약(총알, 폭팔물), 칼(사무라이검, 황동 너클)
- 마약 (헤로인, 모르핀, 아편, 코카인, 양귀비, 양귀비씨. 암페타민. 마리화나. 마리화나씨 등)
- 신선한 과일
타 블로그가 쓴 글에서는 손선풍기가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나와있는데, 대만 세관 홈페이지에서는 손선풍기가 가져갈 수 없는 물건이라는 말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었다.
반입금지 물품 –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물건
- 신대만 달러 – NTD 100,000
- 중국 위안 – 20,000위안
- 외화 – 총 미국달러 10,000 이상 해당하는 금액
- 무기명 형식의 유통 증권 – 총 미국 달러 10,000 이상 해당하는 금액
- 금 – 총 USD 20,000
- 다이아몬드, 보석 및 또는 백금 – 총 TWD 500,000 이상 상응하는 금액
- 의약품 – 허용한도가 정해져 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세관에 신고하지 않을 시 벌금 또는 몰수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반입금지 물품 – 담배 면세
2023년 1월 1일 부터 20세 여행객은 담배 200개비, 시가 25개 또는 담배 1파운드는 대만 입국 시 면세가 되며 가져갈 수 있다. 예를 들어 담배 1,000 개비를 가져가는 경우 200개비는 면세가 되고, 800개비는 세금을 내야한다.
타이완 반입금지 품목 – 전자담배 반입 가능 여부
대만 입국시 전자담배를 가져갈 수 없다. 전자담배 외에 전자 액상, 가열심 담배 제품, 코담배, 스누스. 씹는 담배. 물담배도 휴대할 수 없다. 금지된 물품을 가져갈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자. 대만은 전자댐배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전자담배의 제조, 수입, 판매, 공급이 금지되며 위반 시 최고 약 21억 5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입금지 품목 – 술(알코올)
0.5% 이상 알코올 함량이 포함된 술은 주류 1리터 까지 가져갈 수 있다. (18세이상) 주류, 담배를 면세한도 초과시 가져 갈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및 몰수를 당할 수 있다.
모르면 손해보는 대만 여행 필수 정보 (클릭)
5. 타이베이 가성비, 위치, 시설 좋은 호텔 BEST5 (링크)